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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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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 기준 완화
  • 정진옥 기자
  • 승인 2007.06.0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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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평균소득 100%에서 150%이하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신청접수 결과 초기 수요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 자격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4인가구 기준 530만원)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기준 항목은 없앴다.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이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 당초 지원 자격은 100%(4인가구 기준 353만원) 이하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로 한정됐었다.


홍성군은 지난달까지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전무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홍성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건강마을 두 곳. 다행이 이달부터 아름다운 건강마을에서 지난달 신청자 3명 중 2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사회복지과(630-1327)를 방문해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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