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시민단체들은 남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서울시 자치구청장 7명과 집단외유로 물의를 빚은 전남 순천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과정의 불법행위 조장 의혹으로, 하남시장은 광역 화장장 유치 문제로, 합천 군수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 논란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소환제를 시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위력은 상당한 것 같다. 작년 국회가 통과한 주민소환법에는 청구 사유나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사유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의 실질적 의미는 사후 문책보다는 사전 예방, 즉 언제든지 주민소환을 당할 수 있으니 `있을 때 잘하라'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의미로 주민소환 남용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남용을 우려해 소환절차 등을 너무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주민소환제가 `종이 호랑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 수만도 수십만 또는 수만명에 달하고 유효투표인 수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들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평일에 실시되는 소환투표에 나갈 주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책이나 비리와 별로 관계 없는 사소한 것을 문제 삼거나 낙선자나 정당이 보복 차원에서 소환을 거론하는 일들은 삼가야겠다. 따라서 청구 사유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이 발표한 `제4차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가장 신뢰하는 사회기관 순위에서 청와대(13위), 지방정부(14위), 중앙정부(15위), 국회(16위)가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산층의 75%는 정치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유권자의 85%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지지한다는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 선거직이든 행정직이든 주민소환제 시행을 계기로 국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반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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