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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정기한 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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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정기한 오는 31일까지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6.1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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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입증자료 없어도 진정 가능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정이 오는 31일 접수가 끝남에 따라 군의문사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ㆍ위원장 이해동)는 “사건발생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수사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진정 취지와 사망원인의 의혹을 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며 진정기한을 알지 못해 진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진정 대상 사건은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시행일 이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건 중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일반 군인 뿐 아니라 경비교도대원, 전ㆍ의경, 의무소방대원 등도 진정 대상이다.

진정은 사망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과 사건 목격자는 물론 목격자에게 직접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40~50년의 세월이 흘러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도 진정할 수 있다.

진정방법은 군의문사위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나 우편접수, 군 의문사위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진정관련 문의는 전화 02-2021-818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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