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농민 보호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농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이 열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ㆍ청양출장소(이하 농관원ㆍ소장 임덕순)와 전국주부교실 홍성지회(회장 신경례)는 지난 6일 농협 군지부 앞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1일 상담센터 및 수입농산물과의 비교 전시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홍성 5일장 장터를 돌아다니며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요령을 알려주고, 원산지표시용 푯말과 전단지를 배부해 시장을 찾은 소비자와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설명--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이 지난 6일 농협 군지부 앞에서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