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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추경 심의거쳐 1289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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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추경 심의거쳐 1289억 승인
  • 김복실
  • 승인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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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9건 7600만원 삭감 조례 5건 제·개정
홍성군 2000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중 9건 7600만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 계상하는 계수만 조정돼 원안대로 기정예산액보다 8.3%가 증가한 1289억원이 승인됐다.

홍성군의회(의장 전용상)는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 제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성호)는 8월 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 추경안 심사를 실시, 일반회계 요구액 98억9백만원중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2100만원, 가로공원조성 2000만원, 의원해외여비 1500만원 등 9건 7600만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 계상했다. 특별회계 요구액은 홍성군의 원안대로 7800만원을 심사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또 채무부담행위로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조성공사비로 18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돼 변경승인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장곡 211호 확포장 공사 등 6건에 47억원을 승인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집행부 발의 4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특위(위원장 이용학)는 지난 5일 집행부에서 발의한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군정 발전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 군 이외 거주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된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중소기업안정기금의 조성 및 지원대상자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수리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도 음식물쓰리게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수수료를 세대당 월 34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는 납골당 사용자의 사용료 10할 가산 대상을 '홍성군민이외의 자'에서 '타시·군·구민'으로 개정됐다.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인 홍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하급 행정기관장(읍·면장)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2000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시정요구 39건, 처리요구 21건 등 60건을 지적 홍성군에 시정요구했으나 제출 자료가 미흡한 점 등이 있다며 군정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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