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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17만주 ‘불법매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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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17만주 ‘불법매각’ 무혐의
  • 이번영 기자
  • 승인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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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찬 씨가 고발한 홍성군 혐의 6건 모두 “증거 불충분”

<홍주미트 분쟁 속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김경찬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가 홍주미트 운영 문제와 관련해 채현병 전 홍성군수를 상대로 고소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다고 지난주 관계인들에게 통보했다.(본지 8월7일자보도 참조)


고소인은 지난 2월 1일 홍성군이 홍주축산영농법인(대표이사 김경찬) 소유 주식 17만 920주(25퍼센트, 시가 10억 5000만원)을 초유유통 대표이사 김진민에게 고소인 동의 없이 2억 5130만원에 팔아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광천농협 채무 10억원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갚지 않을 경우‘주식임의처분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상환기일이 다가왔으나 상환연장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식임의처분동의서 협약에 따라 감정평가 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 홍성군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 통보했다.

검찰은 또 홍성군이 홍성군의회 의결을 얻지않고 10억원 채무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농림부가 홍주미트에 배정한 30억원 중 홍성군 지분 13억 여원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받아놓았다는 홍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밖에 김경찬 전 대표이사가 고소한 홍성군수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횡령, 엄부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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