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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C방 ‘손님과 종업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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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C방 ‘손님과 종업원도 처벌’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6.08.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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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10월까지 집중단속
불법도박을 일삼는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손님도 처벌을 받게 됐다.

홍성경찰서(서장 김재원)는 PC방을 사칭하는 온라인도박장(불법 사행성 PC방, 성인PC방)을 뿌리뽑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PC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면서 불법도박 영업을 한 업주 뿐만 아니라 손님과 종업원까지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도박 영업행위를 한 경우 업주는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님의 경우 도박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종업원에게는 도박방조죄가 적용된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홍성군에는 10곳의 성인PC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대부분의 게임장은 영업장을 폐쇄했고 3개의 PC방은 경찰의 단속으로 100여 대의 컴퓨터가 압수되면서 업주들은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인PC방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중독성이 강해 손님이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힘든 독버섯과 같다”며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일반 게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도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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