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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또 파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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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또 파행운영
  • 이번영 기자
  • 승인 2006.08.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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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민 대표이사 직무정지, 오영남 전무 대행

홍성군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있는 주식회사 홍주미트 김진민 대표이사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8일 김경찬 전 대표이사가 청구한 김진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주미트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오영남 전무이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홍주미트는 지난 2월 2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경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진민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홍주미트 정관에 주주총회는 2주일 전에, 이사회는 1주일 전에 소집 통보를 해야하나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대표 권한이 없는 이사에 의해 소집된 점이 인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따라서 홍주미트는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오영남 전무이사 체제로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본안 소송은 김경찬 전 대표이사가 홍주미트 및 김진민을 상대로 한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소송과 김진민을 상대로 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 무효 확인소로 8월 10일 변론 준비기일이 지정돼 본격적인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또 홍주미트는 김경찬 전 대표이사가 재직시 업무상 6600 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해 7월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청에 불구속 기소돼 있다. 한편 홍주미트 측에서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본지에 보낸 입장 표명문을 통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권리 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 잠정 조치에 불과하다. 홍주미트는 직무집행자인 오영남 전무를 필두로 전 직원이 단결하여 흔들림 없이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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