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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사 선출 조합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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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사 선출 조합원 ‘불만’
  • 이번영 기자
  • 승인 200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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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수당 받은 임원들 다시 이사 출마
광천농협 은하지점



농협 합병으로 자동 해임된 임원들이 잔여 임기 수당을 받고 합병된 농협 새 이사로 다시 당선돼 중복 수당을 받게 됐다.

지난달 광천농협이 은하농협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되면서 은하농협 조합장이 자동으로 물러나고 이사회가 자동 해산됐다. 합병된 광천농협은 농협 규정과 중앙회 지침에 의거 은하농협 조합장에게 2년치, 이사·감사에게 3년치 잔여 임기 수당과 위로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했다. 농협의 비상임 이사는 회의에 참석하는 날 수당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

그후 광천농협은 7월 27일 은하지역에서 비상임 이사 4명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를 치루기로하고 후보 등록을 받았다. 이에 8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등록 마감 직후 4명이 사퇴함으로 화봉리 이모씨 등 나머지 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당선된 4명의 이사 중 3명은 잔여임기 수당과 위로금 300만원씩 받은 이사와 그보다 적지만 수당을 미리 받은 감사다.

이에 대해 조합원 김모 씨는 “부실하게 운영한 조합이 합병되고 새로 합병된 조합이 탄생했으므로 새 인물들을 이사로 선출해야했다”고 말하며 “잔여 임기 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수당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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