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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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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법행위 집중단속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6.06.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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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등 지속적 단속
홍성경찰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미리 막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보호구역내 법규위반행위 및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이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내 규정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이륜차 인도 침범 행위, 불법주정차 등이다. 법규 위반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통해 처벌받게 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안심하고 오가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며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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