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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지구당 대표 등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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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지구당 대표 등 경고조치
  • 민웅기
  • 승인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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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선관위 초청장 발송ㆍ명함배부 혐의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선흠)는 지난달 24일 모 지구당 대표자와 입후보 예정자가 소속돼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당 청양ㆍ홍성지구당 대표자는 지난 10월21일 한 학교의 동문체육대회에참석해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또 모 단체의 사무국장은 지난달 17일 행사를 알리면서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게재한 초청장 1551통을 발송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사진, 도화 등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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