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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농가 구제역피해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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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농가 구제역피해 대책마련 촉구
  • 민웅기
  • 승인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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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농가서 4000두 사육...수매는 1마리도 안해
구제역으로 인한 사슴사육 농가의 피해대책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이다.

한국양록협회 홍성군지회(회장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홍성원협에서 서천, 충주, 화성, 용인 등의 양록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 차원의 양록농가 피해대책회의를 가졌다.

양록농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시급히 사슴의 수매량, 수매시기, 수매가격, 예방접종 사슴의 낙인시 피해보상 등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대책이 미흡할 경우 2차 예방백신 접종이나 낙인시 농가의 협조 거부는 물론 실력행사까지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사슴은 농가의 협조가 없으면 마취 등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예방접종이나 낙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2차 예방접종의 지연, 예방접종의 사후관리 대책 추진 등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사슴은 소, 돼지와 같은 우제류에 속해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정부는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사슴도 수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수매지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1 마리도 수매되지 못했다. 군내 사슴 사육두수는 250 농가에 4000여두이다. 이중 보호지역(10km 이내)내 2100여두가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이다.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홍성원예농업협동조합의 주진정 전무는 "양록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해 온 산업이다. 이제와서 통제하고, 명령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 전무는 또 "사유재산에 대해 낙인 찍고, 이동제한을 시킨다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농가가 요구하는 전량을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즉시 수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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