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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규모 2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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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규모 200억원 달해
  • 민웅기
  • 승인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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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사결과...직접피해 48억6000만원
구제역으로 인한 홍성군의 피해가 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은 지난 19일 자민련지구당사를 방문, 이완구 의원에게 '구제역관련 홍성군지역 피해상황'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4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축 살처분에 의한 피해 47억원, 원유 폐기 1억3000만원, 사료 소각 3000만원 등이다.간접적인 피해는 총 151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내 소, 돼지의 출하적체로 290억원 정도의 자금흐름이 중단됐다. 이로인해 5월17일 현재 112억원의 지역 생산기회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새끼 미입식으로 인해 오는 6월20일까지 80여일간의 사육공백으로 39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사료, 정육, 유통업체, 요식업소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간접피해도 1개월간 68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특히 이번 구제역을 치루면서 생산, 도축, 가공, 판매가 연계된 일괄시스템의 구축이 절심함을 교훈으로 얻었다며 '홍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조기완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후 새끼를 입식하지 못해 생산기회를 상실한 양축농가에 대해 가축입식비 지원, 축사 신축, 보수사업 보조 등 정부차원의 특별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 관련업종, 유통, 서비스업종에 대한 장기정리의 '중소유통업체 개설자금' 특별지원과 비상시 지역간 반출조정이 가능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완구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충남도 도정보고 자리에서 구제역으로 이한 지역의 피해 조사, 피해 대책,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등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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