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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추가지정 2시간 설전끝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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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추가지정 2시간 설전끝에 가닥
  • 민웅기
  • 승인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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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10km)의 가축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 추가지정 문제는 충남도와 농림부의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었다.

이완구 의원, 농림부 차관, 차관보, 지역 농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의완구 의원 사무실에서 홍성지엯 출하적체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이뤄졌다. 대책회의 자리에서 심대평 도지사는 농림부 차관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가지정은 정부의 보상약속 없이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지사는 "감염을 우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 정부에서 문제 발생시 해당지역에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약속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농림부는 "지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또 "가공능력이 없으면 추가지정해도 소용이 없다. 대전시의 가공(지육반입) 문제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대전시에서 도축과 가공을 해결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 대한 반입요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농민들과 이 의원 이에대해 "홍성의 출하적체 문제는 더이상 구제역 문제가 이나다. 사회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홍성지역 가축 반출은 막으면서, 반입거부 지역은 공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또 대전시 가공공장 해결과 별도의 우선 도축장 추가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추가지정 문제는 농림부, 도, 농민들의 논란이 계속됐다. 결국 농림부가 도가 추가지정하면 책임지고, 충남도가 추가지정을 약속해 2시간여 만에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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