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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지구 주말농장 분양 투기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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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지구 주말농장 분양 투기조장 논란
  • 류재중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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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범람 문제, 자산가치·도농교류 장점도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도시민 (주말농장)분양을 둘러싼 투기조장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본래의 목적보다는 서해안권 개발 수요에 따라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논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양사무실과 신문광고 등에 따르면 농지 300평을 지분등기로 분양해 영농법인이 위탁 농업을 짓고 연간 120kg의 쌀을 분양주에게 공급하는 조건이다.

AB지구는 한 구간이 보통 4000~5000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농지로 이루어져 위탁영농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전면 위탁영농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 회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에 텃밭 5평을 따로 마련해 무상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농업인들과 관련 기관들은 그 넓은 땅에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인데 어떻게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느냐며 분양 자체를 땅투기 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군의 관계자들은 "AB지구 농지분양과 위탁영농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당초 본인이 경작하도록 한 법 취지에 모순이 있고, 지분등기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한다"며 "신문광고 등을 보고 현장 확인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민 농지소유상한선이 세대당 302평까지지만, 같은 세대원이나 명의를 빌려 사는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신문 등에 허위ㆍ과대 광고 등이 판치고 있어 투기조장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한 중앙일간지 양면을 할애해 마치 신문기사인 것처럼 광고가 실려 현혹케 하고 있다. 게재된 광고의 요점은 '안면도, 서산, 당진, 홍성에 신도시 개발', '농지법 개정과 함께 농림부 장관의 말을 인용 논 면적 30% 즐어도 괜찮다', '충청권 농지 가격 급등', '서해안권 개발 청사진 확정'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 홍성의 신도시 건설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는 답변이다. 농림부 장관의 "논이 80만ha 정도면 쌀을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논 면적이 30%쯤 줄어도 괜찮다라고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한 영농조합(주)의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농업인들의 땅을 도시민에게 분양해서 농업인들의 자금압박을 해소해주고, 농업인들은 농사를 그대로 지을 수 있다. 또 도시민들은 주말농장 체험과 함께 품질 좋은 쌀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쌀을 공급받을 수 있어 도ㆍ농 교류도 확대된다"며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허위ㆍ과대 광고로 현혹하지 말고 투기적인 요소만 배제하면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AB지구 경작자인 이모 씨는 "도시민 분양은 농업의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건전한 쌀 유통체계를 만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 정부가 분양허용 면적을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리려고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업인이 평당 2만원대 산 땅을 영농법인이 3만원대에 사서 도시민에게 다시 4만원대에 판매해 1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영농법인은 농업인이 나니라, 투기 조장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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