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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가축처리 현안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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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가축처리 현안문제로
  • 민웅기
  • 승인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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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가축 이동제한 해제후에도 특별관리 방침
예방접종한 가축의 처리방안이 구제역 사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부는 구제역 최종 발생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한 후 21일이 지나 혈청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면 경계지역(10~20km)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군내에서는 지난달 16일 후 구제역이 추가 발생치 않고 있다. 따라서 21일 후인 오는 8~13일경은 경계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호지역(10km이내)의 경우는 1차 예방접종 완료후 30일이 지나 혈청검사에서 음성 판정시 해제된다. 군 집계에 따르면 4월28일 현재 사슴을 제외한 전 가축이 이미 접종을 마쳐 3~4일 후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지역도 추가발생이 없다면 오는 6월초경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특별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농민들은 이를 놓고 농림부의 구체적인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 처리방침이 무엇이냐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예방접종 가축은 강제 살처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백신접종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농림부는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 일단 "농가와 사전 협의없이 강제 살처분, 도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예방접종 가축의 도태를 통한 청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축장 조기출하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 가축에 직, 간접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방접종한 가축의 처리는 살처분이나 장기적인 도태, 조기도태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4월29일 수의과학검역원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하튼 축산농가들은 처리방안이 축산농가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돼야 한다는 요구이다.

특히 처리방침 결정과 함께 농가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이다.

김건태 전 양돈협회군지부장은 "살처분한 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 환경문제, 지역경제와 관련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자연 도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두원 한우협회군지부장은 "처리방침 결정에 따른 농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정부의 처리방침에 따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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