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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직접제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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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직접제 15일까지 신청
  • 우흥식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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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수산사무소
보령해양수산사무소(소장 고금선)는 보령, 서천, 홍성지역에서 어류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대상 신청을 4월15일까지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금년부터 어류양식을 경영하고있는 어가 중에서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만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경영비의 증가 분을 지원해 주는 환경친화적 양식어업 직접지불제를 시범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수산업 법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면허(가두리양식어업)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조식육상양식어업)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이며 지원어장별로 양식어가 전체가 의무적으로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까지 전체 사용량의 80%까지 배합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04년도 충남지역은 총 2억8800만원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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