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 보험계약자가 지원대상이며, 보험료 납입유예와 환급금대출 연체이자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유예와 이자면제에 따른 보험료와 이자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입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체국에 비치한 신청서를 4월3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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