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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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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추가 감면
  • 우흥식
  • 승인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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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특별경감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농·어업인 보험료 특별경감을 3월부터 시행한다.
군 및 도농복합시 읍, 면지역에 거주(농어촌경감 해당세대)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보험료를 현행 22% 감면에서 8%를 추가 경감한다. 이 감면정책은 2006년까지 연차 확대하여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과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관리공단 홍성지사 부과·징수팀(601-4120, 4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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