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농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를 소유한 농가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4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명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확인서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 논농업 직불사업으로 모두 8642ha에 48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1ha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한도가 4㏊까지 확대된다"며 "대상농지요건을 갖춘 농가는 이 기간내 추가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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