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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영농 회생 정밀심사 요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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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영농 회생 정밀심사 요구 돼
  • 류재중
  • 승인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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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법 개정안 발표됐지만, 관련 기관 해석 제각각
2004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연체농업인들의 회생대책이 발표됐다. 홍성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 6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홍성권역센터에 따르면 권역내 연체 대상 부채 규모는 총 190억원에 이르고 연체 파산위기를 맞고 있는 홍성군 농업인 규모도 약 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업인 경영회생지원안이 발표됐지만, 대상 농업인들에 대한 채권 금융권(조합)들의 해석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평가안이 나올 수 있어 정확한 실사와 평가가 뒤따라야 지역 농업인들이 회생은 물론 억울한 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안에 따르면 중장기정책자금 기존 연금리 5% 조건이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상호금융 자금은 3~5% 등으로 각각 경감된다.

이번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대책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설치를 통해 회생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해당 농업인이 오는 5월 31일까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금융기관 등에 신청서를 제출 절차를 밟게 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회계전문가를 비롯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농신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출기관은 자구계획서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 심사해 경영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사전심사 결과 회생불가능 판정이 내려지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내 대표적인 회생대책 대상농업인은 은하시설영농조합법인(대표 김광섭ㆍ이하 은하영농)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체 상황을 맞으며 회생의 갈림길에 있다. 은하영농은 농협중앙회군지부와 은하농협, 홍성원협 등에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 대출 등 총 24억여원의 부채가 있으며, 농신보가 이에대한 보증을 서고 있다.

그런데 은하영농 회생여부에 대한 관련 금융기관들의 해석이 실사전부터 제각각 나타나고 있어 정밀실사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홍성원협의 한 관계자는 "은하영농은 정부 정책과 IMF 위기 등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파산위기를 맞은 것이지 경영부실이나, 영농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병남 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군지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개인의 상호금융 대출과 법인 자금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며 "기존 이자 탕감과 추가 운전자금 1억원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신보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대출기관의 우선 심사가 중요하며, 경영평가위원회 등의 초동단계 평가에 따라 농신보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실제 채무관계는 농신보가 지게 됨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섭 은하영농 대표는 "IMF의 고이자, 고유가 시대를 지내며 지난 7년간 이자 비용만 11억원을 부담했다"며 "실패한 경험도 이제는 엄청난 자본이 되고 있으며, 농가부채 경감 및 회생 대책안에 편승하면 확실히 경쟁력을 갖추고 제자리에 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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