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는 11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복구비 중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과 조속한 복구비 지원 △농작물 대파대와 철거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의 현실화 △융자지원의 장기무이자 지원 △피해액 조사시 농민들의 의견 반영 △직접 피해액 외 2차 피해(스트레스 의한 모돈 유산 등)에 대한 지원 △철거비, 생계 지원비, 특별위로금의 조속한 지원 △지원기준(축사기준 1800㎡)의 철폐 △철거 및 복구시 인력과 장비 지원의 확대 △비규격,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 △피해 농가들의 농업금융자금에 대한 장기상환연장 조치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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