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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불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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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불제 첫 도입
  • 류재중
  • 승인 2004.03.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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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사료포 환원해야
홍성군은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고, 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올해 3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이 사업성과를 토대로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군청 축산과에 신청하면 4월에 대상자를 선정, 5월부터 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축산업등록을 하고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하에 일정 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부대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축종별 기본요건으로 ▲소는 분뇨로 인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해야 한다.

또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화(정화처리는 인정 해양투기는 제외)해 적법하게 전량 처리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고 1500만원 한도에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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