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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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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 류재중
  • 승인 2003.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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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예탁금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농ㆍ축협의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되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그동안 지역 농ㆍ축협의 2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2003년말까지 비과세되었으나,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방안을 통해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금년말로 폐지하고 2004년은 5%, 2005년부터는 10%를 과세하는 저율과세안을 발표해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농업계의 주된 관심사항이 돼 왔다.

농협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예탁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총 예탁금 154조6000억원중 비과세예탁금이 82조1000억원으로 5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대로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어민들은 약 2500억원의 이자소득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에서는 비과세제도 폐지시 25조원의 자금이탈과 함께 조합당 약 4억원, 총 5300억원의 수익감소를 예상하는 등 상호금융 존립 위기를 걱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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