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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적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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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적절 집행"
  • 윤홍석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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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수 군의회 출석 행정감사결과 답변
채현병 군수는 지난 9일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출석 은하면 시설비 부적정 집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이날 회의장에 출석한 채 군수는 "은하면의 시설비 집행에 있어 의회승인 목적외 사용에 대해 유감스럽"며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연찬 등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결건은 정원외 인원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채 군수의 답변에 대해 한기권 의원은 성실의무 위반 및 회계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로 경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경고처분 규정과 인사위 개최여부를 물었다.

이태준 의원은 이같은 조치는 부당사례를 조장한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원진 의원은 유사사례 재발시에도 경고처분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채 군수는 "은하면의 시설비 부적정 집행은 경고처분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인사위는 경고, 주의시 개최하지 않는다. 경고처분이 부당사례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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