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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별교부세 21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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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별교부세 21억원 받아
  • 이번영
  • 승인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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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영 이완구 의원 채군수가 신청한 사업비
홍성군은 지역내 정치인들의 노력에 의해 배정되는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

군에 의하면 조부영 의원이 청운대학교 진입로 개설비로 신청한 8억원을 비롯해 이완구 의원이 신청한 읍면 숙원사업 11건(읍면당 1건씩)에 대한 6억원, 채현병 군수가 신청한 장곡, 홍동면과 광천읍 3개 읍면 경계지역 도로 확포장비 7억원등 21억원이 확정돼 21일 시달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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