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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피해 개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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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피해 개연성 인정"
  • 류재중
  • 승인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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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곡지역 벼 생육피해 검사 결과
장곡면 제초제 의심 피해(본지 827ㆍ828호 각각 31면 보도)와 관련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의 'Y사 ㅁ제초제 피해질의 검토안'이 나왔다.

농업과학기술원은 이번 검토안에서 "제초제의 포장 약해는 일반적으로 처리 약제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사용 당시의 모의 소질, 토양유기물 등 포장환경과 기온 등 기상환경에 따라 상호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상태의 피해주를 통한 정확한 원인분석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증상이 국부적으로나마 ㅁ입제를 처리한 논에서 발생한 점은 불균일하게 살포되거나 또는 살포된 약제가 벼 뿌리가 천식될 수 있는 낮은 부위로 약액이 몰려 뿌리 생육 및 지상부 생육이 억제된 피해증상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사용량 혹은 처리 방법에 따라서 포장에서의 피해정도가 상이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원인 분석에 대해 피해 농민을 비롯 장곡농협, 제조 공급사인 Y사 관계자 등은 "제초제 피해 원인이 명확치 않으나, 그 개연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피해 농민 김모 씨는 "제초제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 만큼 수확기에 정확한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곡농협과 제조업체 Y사 관계자는 피해 배상 요구를 하는 조합원들과 협의한 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곡농협은 지난 5월초 출자금 환원사업으로 3kg들이 ㅁ제초제 3762봉지를 농가에 배포했으며, ㅁ제초제를 살포한 9개 마을 55농가에서 총 4만3000평의 벼 생육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2일 6농가 벼의 표본을 떠 관계기관에 원인 검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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