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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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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 김복실
  • 승인 2003.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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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에서 7월부터 7%로 1% 인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올 7월부터 7%가 된다. 이는 현행 6%에서 1% 인상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제75조 3항 및 부칙 제4조에 명시된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7%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월 소득이 99만원인 경우 납부하는 국민연금 한 달 보험료는 현재 5만 9400원에서 6만 9300원으로 오른다.

한편 연금공단이 밝히는 우리나라 적정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을 보면 2000년 6월 3%에서 시작해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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