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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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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반드시 필요”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4.03.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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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바라는 홍성은? ⑧ - 최진호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최진호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이 간사(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열린다. 홍성신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홍성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군민이 살고 싶은 홍성군은 어떤 모습인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지면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번 호는 최진호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만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들어 봤다. <편집자 주>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일은 사무국장 인건비 문제다. 지난해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로 인해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조례에 의거해 공개 채용하는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자치 계획을 분과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 및 수행을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주민자치회의 살림인 금전 관리까지 도맡아하는 중요한 자리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홍성군 역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까지 각 주민자치회마다 약 2000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됐다. 각 주민자치회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하기도 했다. 홍성읍과 홍북읍처럼 수강생이 많은 지역은 수강료 인상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면 단위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의결하면서 간사 또는 사무국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상위법 문제로 인건비 지원을 불가능하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민자치회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있지만 담당자가 이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유급이 아니면 누가 와서 일을 하겠는가.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공기관 위탁으로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론 보이고 있다. 타 지역에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결성면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최진호 회장은 원도심뿐만 아니라 면 단위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성군은 현재 홍주읍성 정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비해 결성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결성읍성 복원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결성면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992명으로, 홍성군 11개 읍·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해갈 수 없는 만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역사·문화를 통해 관광객을 이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결성면은 그래도 폐교된 결성중을 활용해 만든 ‘만해야구장’에 제2야구장이 들어서면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야구장을 오기 위해 결성면을 찾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 볼거리를 제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최진호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들에게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한다.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야 한다. 권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지역을 발전을 위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일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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