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의 건강증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걷기 활성화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 추진 사업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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