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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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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 홍성신문
  • 승인 2024.03.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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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22

이혼 후 처음에는 양육비가 지급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전 배우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기도 내키지 않아 속만 상한다. 이처럼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혼할 때 양육비 지급에 대해 정한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비 금액만큼 전 배우자의 계좌에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모르거나, 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별로 없다면, 청구금액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특수한 제도도 인정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 전 배우자의 고용자(직장)에게 요청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한 다음 양육자가 직접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는 전 배우자가 현재 직장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 압류의 경우 이미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확보하는 수단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정기적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중 얼마라도 속히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도 전 배우자가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구치소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 지급을 간적접으로 독촉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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