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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몸살…하루 100장 넘게 제거해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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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몸살…하루 100장 넘게 제거해도 역부족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4.03.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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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에서 불법현수막 쉽게 볼 수 있어
내포신도시 가람마을 인근 도로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포신도시가 여전히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포신도시 도로변 곳곳에는 나무에 끈을 묶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나 새로운 아파트 분양철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많은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별로 합법적 설치한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불법이다. 단 옥외광고법 제8조에 따라 학교 행사, 종교 의식, 집회,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내포신도시 가람마을, 첨단산업도로, 삽교농협하나로마트 인근 등 곳곳을 지난 7일 둘러본 결과, 1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약 3시간 후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는 일부 불법 현수막이 제거된 곳도 있었다.

내포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김다솜 씨는 “내포신도시의 불법 현수막은 개선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 불법 현수막의 한쪽 끈이 떨어져 바람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거나 인도에 떨어져 있는 모습도 발견한 적이 있다. 불법 현수막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지적했다.

군 허가건축과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주말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공공근로자를 채용해 불법 현수막 제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며칠 뒤면 불법 현수막이 새롭게 설치돼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재곤 공공디자인팀장은 “매일 불법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을 중점적으로 돌아다니며 제거를 하고 있다. 하루에 100장이 넘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게재할 경우 계도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는 계도를 하면 대부분 철거하지만 큰 아파트 업체는 계도를 해도 막무가내로 붙이고 있다.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아파트에 최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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