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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총선 관련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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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총선 관련 3명 검찰 고발
  • 이경현
  • 승인 2024.03.0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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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설립·음식물 제공 혐의
​​​​​​​‘대통령 시계’ 건 무혐의 처리

충남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단체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3명은 ○○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립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단체 관계자 A씨, B씨, C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단체를 설립 후 ○○예비 후보자를 홍보·선전하고, 또 지난해 12월 8일에는 모 식당에서 6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때 음식물 제공 비용은 100만원 상당이란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더욱이 C씨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인증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게시한 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사조직 설립,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측 관계자는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홍문표 국회의원이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던 대통령 시계 제공과 관련해서 충남선관위 홍보과 임한진 주무관은 “홍성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시계 제공과 관련한 사건 관계인에게 혐의가 없음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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