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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산불 피해지역 산림복원으로 가닥…주민 의견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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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산불 피해지역 산림복원으로 가닥…주민 의견은 어디에?
  • 윤종혁
  • 승인 2024.03.01 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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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복원 700㏊·인공복원 637㏊ 추진
주민, 골프장·신재생에너지 단지 희망
​​​​​​​김덕배 의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지난해 4월 2~4일 발생한 서부 산불로 서부면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1337ha가 산림 피해를 입었다. 어사리에 옮겨 붙은 산불 모습. 

서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산림복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 등 건의사항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 산불피해지 복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지난달 열렸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피해 지역에 대해 자연복원 700㏊, 인공복원 637㏊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공복원 조림 수종으로는 편백나무와 해송, 소나무, 백합나무, 포플러, 단풍나무, 밤나무, 참나무 등이 거론됐다.

군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복원을 위해 지난해 4월 5일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5월 3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9월 산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주민 대표 면담, 토양 시험 위한 토양 채취, 복원 추진 협의회 개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해 4월 2일 오전 11시 경 서부면 중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3일 동안 지속됐다. 53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53가구가 불에 타 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로 서부면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1337ha가 산림 피해를 입었다. 서부와 결성 14개 리에 걸쳐 1047필지가 해당된다. 서부에서는 어사리가 209필지 279㏊로 피해면적이 제일 넓다. 다음으로 양곡리 157㏊, 판교리 147㏊, 중리 126㏊, 이호리 124㏊, 남당리 117㏊ 순이다.

산불 진화 후 주민들은 ‘홍성 산불 서부면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산불이 난 지역에 △약 100만평의 승마·행글라이더·요트·골프장·자전거 등을 아우르는 국민스포츠타운 조성 △약 100만평의 호수 같은 천수만 경관을 활용한 순천만정원과 차별되는 천수만정원 조성 △약 100만평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단지 구축 △10만평 규모의 초지 및 경관축산 단지 조성 △126만평과 자투리땅 포함 약 200만평에 단일 수종의 편백나무 숲 조성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군과 정치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산림복원 계획이 알려지자 개발을 희망했던 주민들은 착잡한 분위기다. 대책위 장정훈 공동위원장은 “정말 허탈하다”며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부는 아니더라도 2~3가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고 말았다. 산주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어찌됐건 서부면 발전을 위해 대책위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이두원 간사는 “분통이 터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산불 피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홍성군과 서부면 발전이라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 등 국가 정책 변화에 귀 기울이고, 홍성군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이 건의한 5가지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홍성군의 산림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불 탄 산에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가 중요하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대책위의 건의사항과 관련해 산불피해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매입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군관리계획 변경과 필요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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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2024-04-11 21:19:21
증거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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