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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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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조심해야
  • 홍성신문
  • 승인 2024.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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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21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뿐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도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선전문서 등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는 경우 성립한다. 의혹제기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일례로, “OOO후보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사실 시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더라도 상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 토론방에서 “OOO후보 위증교사하고 주가 조작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도 후보자비방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특정단체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반대로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성립한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새롭게 문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신설돼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외의 기간에는 딥페이크 영상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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