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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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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다”
  • 윤종혁
  • 승인 2024.02.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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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과의사 불법의료행위로 고발
​​​​​​경찰 조사 무혐의…의사 “책임 묻겠다”
홍성의 한 치과의사가 홍성군보건소 때문에 억움함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홍성군보건소 전경. 

홍성의 한 치과의사가 홍성군보건소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본인의 탈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020~2021년 국내 의약품 판매업체를 통해 탈모방지제를 구매했다. 이후 의약품 판매업체는 감사원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약품 구매 내역을 2022년 초 홍성군보건소에 통보했다.

홍성군보건소에서는 A원장이 본인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구입해서 복용한 것과 관련해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2022년 10월 A원장을 ‘무면허 의료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원장은 “허가 여부가 명확치 않은 해외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방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일반인도 본인 스스로 복용을 위한 구매는 의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홍성군보건소 논리대로라면 인터넷을 통해 약품을 구매해서 먹은 사람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돼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원 판결 및 판례를 살펴봐도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본인의 탈모 방지를 위한 약 복용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것은 충분한 법령 확인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공무원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고발”이라며 “공무원일수록 사건을 대할 때 보건복지부나 유관기관의 견해 및 하다 못해 다른 전문 의료인에게라도 물어보고 나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홍성군보건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일종의 직권남용으로 판단된다.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의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위법 사항이 의심스러워 절차에 따라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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