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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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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 홍성신문
  • 승인 2024.02.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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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노인 신규 신청 대상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5680원이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노인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예산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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