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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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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 윤종혁
  • 승인 2024.02.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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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군의원 “예방이 가장 중요”

홍성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홍성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 △지역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의료기관과 교육청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홍성군이 마약 청정도시로, 더불어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정윤 군의원이 지난 14일 마약 중독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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