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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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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증가 추세
  • 윤종혁
  • 승인 2024.02.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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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057건…전체 단속의 34% 차지
​​​​​​​내포 홍성·예산 단속 기준 일원화 필요
홍성읍 대교리에 위치한 소화전 옆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소화전 5m 안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증가 추세다.

홍성읍 김성남(62) 씨는 지난달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왜 불법주정차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군청에 문의한 결과 안전신문고를 통해 단속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늦은 시간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차를 잠시 주차했는데 단속됐다. 이번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주정차 1만4829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정형CCTV를 통한 단속은 7455건이고, 이동형CCTV는 2317건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은 5027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한다. 안전신문고 단속은 2021년 2498건, 2022년 31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위험사항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등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위반 장소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는 12만원이다.

불법주정차 관련 안전신문고 단속 기준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인 버스정류소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 황색복선,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20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

군청 이충태 교통지도팀장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이 눈에 띄게 늘어날 정도로 많다.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 되다 보니, 운전자들이 군청에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고정형CCTV를 통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CCTV는 올해 상반기에 LH가 홍성군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수인계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가동이 이뤄지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문제는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 구역으로 나눠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고정형CCTV의 경우 홍성군의 단속유예시간은 30분이다. 예산군은 20분이다.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홍성군 2시간, 예산군 2시간 30분이다. 안전신문고의 경우도 홍성군은 6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유예시간이 없지만, 예산군은 일부 유예시간이 존재한다. 김 팀장은 “단속 기준 일원화를 위한 홍성·예산 실무협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타워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내포신도시에 주차타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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