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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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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
  • 홍성신문
  • 승인 2024.02.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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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못 넘어…시민단체 “예상 못한 결과, 환영”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상근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감이 재의결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기사회생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했다. 그 결과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하는데 출석이 43명으로 찬성 29표에 2표 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폐지안이 부결되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희종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은 “인권조례 폐지 발언을 준비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보수단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킨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혐오선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특히 폐지안을 의원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언련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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