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농어촌공사홍성지사,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시행
상태바
농어촌공사홍성지사,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시행
  • 홍성신문
  • 승인 2024.02.06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지사장 김재선)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매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041-630-5700)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촌공사홍성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