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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