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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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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
  • 홍성신문
  • 승인 2024.01.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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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18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부모님의 유언장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십중팔구는 부모님께서 메모지에 “내가 죽으면 집을 장남에게 준다.”와 같이 아주 간략하게 기재한 형태이다. 그런데 이는 종이쪽지에 불과할 뿐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 형식과 향후 유언내용대로 집행 가능할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 우리 민법은 적법한 유언방식으로 총 5가지(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이다. 남이 대신 써주거나 유언자가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해도 안 된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장 간편한 유언 방식에 해당한다. 다만, 유언자 사망 후 유언 내용대로 실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유언검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인기일에는 자필유언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만일 상속인 중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유언효력확인의 소’ 등을 거쳐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날인하는 것이다. 이때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 수수료 등 비용이 소요되고 증인도 필요하므로 유언자로서는 번거로울 수 있다. 대신 유언자 사망 후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별도로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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