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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4.6%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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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4.6% 할인
  • 노해림 기자
  • 승인 2024.01.1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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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오는 16~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17~21일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홈페이지 통해 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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