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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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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홍성신문
  • 승인 2024.01.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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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17>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법률용어로서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도 상대방의 처지가 딱해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하여 아예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률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신속한 권리행사를 촉진하여 법적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채권자가 천년만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평생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하고, 장기간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채권과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사채권(상거래에 의한 채권)은 5년, 임금·사용료·공사비·의사와 약사의 치료비 및 조제비는 3년, 여관과 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는 1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A가 2020년 1월 1일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3년 후로 정했다면, A가 B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시작한다. 따라서 2033년 1월 1일이 지나면 A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해서 더 이상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A가 시효 완성 전인 2032년 1월 1일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였다면 이때 시효는 중단하고, 만일 2032년 6월 1일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42년 6월 1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A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를 취하한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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