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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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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달라질까?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3.12.3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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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다양하게 바뀐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육아 부담 줄이는 지원 제도 시행
202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시 최대 12개월이던 육아 휴직이 올해부터 최대 18개월로 바뀐다. 맞돌봄 특례 지원 역시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지원에서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동료 지원금으로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는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수당 상승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월 2~4만원 가량 인상된다. 2023년 88만3000명이던 노인 일자리 수도 103만명으로 늘려 노인 10명 중 1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 역시 월 27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됐다.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월 59만4000원에서 월 63만4000원으로 수당이 올라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만 34세 이하 구직 중인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연 3회 50% 할인을 지원한다.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총 493개 종목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조선업, 물류 운송업, 음식점업, 농업, 수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 빈 일자리란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구인난을 해결하고, 특정 일터 기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연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중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학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지난해 말 비과세 적용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대상자는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급여 변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인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지원금이 증액됐다. 생계 급여는 중위 소득 32% 이하의 대상에게 21만3000원이 증액돼 월 183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에게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 급여는 매달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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