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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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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 홍성신문
  • 승인 2023.12.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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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16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서 변호사 수임료 다 받아낼 수 있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이는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일정 한도까지만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인지액(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소송목적물 가액에 비례함),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사람이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승소자가 지출한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1억원의 대여금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다고 해서 그 전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의 대여금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A가 처음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은 소가(1억원)에 따라 산정한 45만5000원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계산하면 최대 740만원이다. 따라서 A가 승소한 경우 B가 A의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지대 45만5000원, 송달료, 변호사보수 74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A의 변호사비용이 500만원이었다면, 740만원과 500만원 중 더 낮은 금액인 500만원을 B가 부담하게 된다.

소송 종료 후 당사자 간 소송비용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서로 주고받으면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그 액수를 결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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