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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베큐축제 장소 변경되나…불 사용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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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베큐축제 장소 변경되나…불 사용 문제 발생
  • 윤종혁
  • 승인 2023.12.1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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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덕 설치된 곳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 허가 없을 시 관련 법 위반
​​​​​​​군 “사전 준비 부족…여러 장소 고민”
바베큐축제 메인 장소였던 옥터 앞 모습. 홍성군에서는 축제를 개최하며 이 공간에 대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홍성군

‘2023 글로벌 바베큐페스티벌 in 홍성(이하 바베큐축제)’이 성공리에 끝났지만 내년에는 어디에서 개최될지 미지수다. 홍주읍성 안에서 개최된 바베큐축제에 불 사용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베큐축제는 지난달 3~5일 홍주읍성 일원에서 열렸다. 홍성군에 따르면 3일 동안 45만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한다. 축제의 메인 장소는 옥터가 있는 잔디밭이었다. 옥터 인근에 풍차 모양의 대형 화덕 10대와 통돼지 바베큐 화덕 5대가 돼지고기 바베큐를 연신 구워냈다. 닭 500마리를 한꺼번에 구워내는 화덕도 쉴 틈 없이 돌아갔다. 군에서는 축제를 위해 잔디를 걷어내고, 축제 후 잔디를 다시 심었다.

홍주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다. 화덕이 설치된 곳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제가 끝나고 난 후 군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축제 개최를 앞두고 태평식당 옆 공영주차장 주변에 화덕을 설치하고 음식 부스를 만들 것이라고 허가를 받았다. 이 공간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문화재 제3구역이다. 허가를 받은 장소와 실제 축제 행사를 진행한 곳이 달랐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홍성군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 화덕을 설치해 불을 사용하고 음식물 섭취를 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에서는 홍성군에 구두로 경고했다. 아직 문화재청의 의견이 담긴 공문은 도착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군청 담당자는 “그동안 홍주읍성 안에서 역사인물축제를 비롯해 많은 행사를 치르다보니 당연히 이번 축제도 기존처럼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 사전에 철저히 챙기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내년도 바베큐축제와 관련해 홍주읍성을 비롯한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베큐축제를 11월 1~3일 홍주읍성 일원에서 개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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