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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주공3단지 인근 단속카메라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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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주공3단지 인근 단속카메라 ‘유명무실’
  • 윤종혁
  • 승인 2023.12.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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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어린이에게 외면 받는 어린이공원
홍성읍 남장리 주공아파트3단지 인근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제한속도는 30km이다.

홍성읍 주공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한 과속 단속카메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성읍 남장리 노브랜드에서 주공3단지 방면으로 직진하면 첫 번째 만나는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단속한다. 이 구간은 4차선 도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는 30km이다. 단속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홍성남장지구어린이공원’이 있다.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어린이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이공원 주위에서 만난 한 노인은 “말만 어린이공원이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평상시에도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브랜드에서 주공3단지까지 약 500m 정도가 된다. 일직선 도로이다 보니 자칫 방심할 경우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매일 이 구간을 지난다는 이모 씨는 “자칫하면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혀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카메라’라고 말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영섭 씨는 “아이들이 없는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30km 제한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유명무실한 존재”라며 “카메라 보다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성군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며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단속카메라를 없앴을 수는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변경돼야 단속카메라 위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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