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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으로 공 넘어간 서부농협 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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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으로 공 넘어간 서부농협 벼 논란
  • 윤종혁
  • 승인 2023.11.2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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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에 보관하던 5000톤 증발
조합원들, 조합장 경찰에 고발
서부농협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천수만미곡처리장에 보관 중이던 벼가 없어진 것과 관련한 논란이 사법기관으로 공이 넘어갔다.

정상운 전 서부농협 조합장과 이두원 전 군의원은 지난 22일 홍성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농협 조합원 250여 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들은 서부농협 표경덕 조합장과 천수만미곡처리장 김모 씨가 벼가 없어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운 전 조합장은 “천수만미곡처리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93억원 상당 약 5000톤 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벼의 양으로 볼 때 결코 누군가의 절도 행위에 의해 없어질 수량이 아니다. 이를 보관하고 있던 김 씨와, 벼 보관을 확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최종책임자인 표경덕 조합장이 벼가 없어진 것과 관련해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부농협 대의원 박모 씨는 “지금으로써는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표경덕 조합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표 조합장은 “없어진 벼는 서부농협 소유의 벼도 아니며, 서부농협에서 관리할 책임도 없다.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는 모르겠다”며 “죄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수사 후 무고가 나오면 고발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있어야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 씨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 금액이 93억원이라 수사는 홍성경찰서가 아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농협은 22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천수만미곡처리장의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내년에 사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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